며느리 사위 증여세 2026: 공제한도 1,000만 원과 세금 계산
며느리나 사위에게 돈을 주는 것도 결국 가족 간 증여이니 자녀 증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법상 며느리·사위는 자녀와 같은 구간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며느리·사위는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같은 5,000만 원을 줘도 자녀는 증여세가 0원일 수 있지만, 며느리·사위는 400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며느리·사위 증여세가 왜 자녀와 다르게 계산되는지, 실제로 얼마 차이가 나는지, 어떤 경우에 특히 확인이 필요한지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계산 예시는 최근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로 단순화한 사례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며느리와 사위는 세법상 기타친족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1,000만 원입니다.
-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자녀는 0원, 며느리·사위는 4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며느리·사위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외의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자녀의 배우자이므로 일반적으로 이 기타친족 구간에 들어갑니다.
관계별 공제한도를 한눈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관계 | 10년 합산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5,000만 원 |
| 직계존속에게 받는 미성년자 | 2,000만 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 5,000만 원 |
| 기타친족, 며느리·사위 포함 | 1,000만 원 |

왜 자녀와 같은 공제를 못 받나요
핵심은 직계비속인지 아닌지입니다. 자녀는 증여자의 직계비속이므로 5,000만 원 공제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면 며느리와 사위는 자녀의 배우자일 뿐, 증여자의 직계비속은 아니어서 기타친족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 세금에서 꽤 크게 드러납니다. 공제 차이가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의 10% 세율을 적용하면 단순 계산 기준 세금 차이는 400만 원이 됩니다.
같은 금액을 줬을 때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금액인 5,000만 원과 1억 원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자녀에게 5,000만 원 증여: 공제 5,000만 원,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 며느리·사위에게 5,000만 원 증여: 공제 1,000만 원, 과세표준 4,000만 원, 산출세액 400만 원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공제 5,000만 원, 과세표준 5,000만 원, 산출세액 500만 원
- 며느리·사위에게 1억 원 증여: 공제 1,000만 원, 과세표준 9,000만 원, 산출세액 900만 원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증여액 | 자녀 증여세 | 며느리·사위 증여세 | 차이 |
|---|---|---|---|
| 5,000만 원 | 0원 | 400만 원 | 400만 원 |
| 1억 원 | 500만 원 | 900만 원 | 400만 원 |

이런 경우는 특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며느리·사위 증여세는 단순히 관계만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상황이면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 10년 안에 같은 며느리나 사위에게 이미 증여한 적이 있는 경우
-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눠 줄지, 한 사람에게 몰아서 줄지 고민 중인 경우
- 며느리가 친정부모와 시부모 양쪽에서 증여받는 경우
-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분양권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을 주는 경우
- 신고세액공제, 가산세, 자금출처 소명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
특히 증여세는 증여자 기준이 아니라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받는지가 전체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사위도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기타친족 공제한도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친정부모와 시부모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가 두 번 적용되나요
공제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계산합니다. 친정부모에게 받는 돈은 직계존속 공제, 시부모에게 받는 돈은 기타친족 공제를 보는 구조입니다. 다만 각각의 10년 합산 규칙은 따로 체크해야 합니다.
며느리·사위에게 주면 무조건 자녀보다 불리한가요
1,000만 원 이하라면 둘 다 세금이 없어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공제 차이 때문에 대체로 며느리·사위 쪽 증여세가 더 크게 나옵니다.
정리
며느리와 사위는 세법상 자녀가 아니라 기타친족으로 보기 때문에,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1,000만 원입니다. 자녀 5,000만 원과 비교하면 공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줘도 실제 세금은 며느리·사위 쪽이 더 많이 나옵니다.
가족 간 자금이동이라도 모두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한도와 계산식이 달라지므로, 큰 금액을 움직이기 전에는 관계별 기준을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를 한 번에 비교하고 싶다면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를 따로 정리한 글도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